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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5-26 의견마감일 : 2025-05-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3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는 선수 등록과 경기 참가를 위한 필수적 절차이지만, 지정검사기관의 부족과 검사비, 이동 부담 등으로 인해 장애인 선수들이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


 나. 이에 장애인이 전문선수로 진입하고 지속적으로 경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스포츠등급분류 심사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장애인 선수의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참여를 위한 검사비, 이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등급분류사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마.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199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