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2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재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일률적인 제한속도 적용은 안전 확보에는 기여하나, 도로여건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적용은 교통 흐름 저해 및 주민 불편 발생의 문제가 있음.
나. 이에 시간제 속도제한 설치 및 관리 지원으로 실제 도로 이용 여건을 반영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운영으로 보행 안전과 교통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행정·재정 지원 및 관련 정책 수립·추진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탄력적 제한속도 적용 구역을 선정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제한속도 운영의 기본원칙 및 고려사항을 제시함(안 제5조).
마. 시간대별 제한속도 운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사.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을 명시함(안 제8조).
아. 제한속도 조정 절차 및 전문기관 자문을 규정함(안 제9조).
자. 제한속도 운영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조치를 명시함(안 제10조).
차. 정책 효과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조치를 규정함(안 제11조).
카. 조례 시행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를 명시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1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