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2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수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수영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체계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수영장의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교육감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연간 이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학교 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수영장 소재 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학생수영장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누리집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학생수영장을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학생수영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학생수영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학생수영장의 이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음(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