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2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우수단지를 선정ㆍ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및 입주자와의 상호존중 문화 정착 등을 통해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성과가 우수한 공동주택단지를 ‘착한아파트’로 선정하여 포상함(안 제9조)
나. 착한아파트 선정을 위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0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