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2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유연한 대응 체계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성·적립·운용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 요건, 사용 기준 및 한도, 예탁 이자율 등의 운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내실화하여 운용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다. 또한 성과 분석 및 정보공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적립 요건 및 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7조 및 제11조).
나.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 의무 및 이자율 산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항목과 구성 요건을 정비함(안 제13조).
라. 기금운용성과의 분석 및 정보공개 절차를 제도화함(안 제17조 및 제1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52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