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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고일 : 2025-05-22 의견마감일 : 2025-05-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3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2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규칙의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여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규의 일관성과 객관적 적용을 도모하고자 함.


 나. 의원 청가 동의안의 기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5분 자유발언 관련 조항에서 불필요한 예시 문구를 삭제하여 규정의 간결성과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일반인 열람이 가능한 전자회의록이 배부회의록을 대체하고 있으므로 배부회의록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례의 명칭 및 조항을 현행화하여 법규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가기간 산정시 폐회 및 휴회 기간을 제외하도록 명시함(안 제26조제2항제8호).


 나. 5분 자유발언 조항 중 예시 문구를 삭제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다. 배부회의록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58조제2항제3호를 삭제).


 라. 관련 조례와 조항을 현행화함(안 제80조제3항).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칙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6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규칙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규칙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