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1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 등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폭언, 폭행, 협박, 성희롱, 부당 요구 등 악성민원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
나. 현재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지만, 악성민원의 유형이 단순 폭언·폭행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협박, 반복·악의적 민원으로 다양해지고 있어 악성민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공무원 보호와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악성민원의 유형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협박, 반복적·악의적 민원, 허위 신고 등을 포함하여 확대 정의함(안 제2조).
나. 악성민원 발생 시 신고 및 대응절차, 법적 대응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제6조).
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담당자의 보호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치료 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 확대(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