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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5-22 의견마감일 : 2025-05-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8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2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26.2%가 위치한 국내 최대 중소기업 밀집 지역으로 도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5.9%를 차지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매출 비중은 55.9%에 불과하여 공공부문 판로 확보에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음.


 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참여는 정책 실효성 확보에 중요한 기반임.


 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및 실적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사립학교의 구매 권장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52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