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1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대내외 과학기술 및 산업 변화에 따라 경기도는 2022년 미래성장산업국에 첨단모빌리티산업과를 신설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및 서비스 선도를 위한 혁신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나. 또한,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의 산업생태계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단계적 사업을 추진하며, 미래 모빌리티 중심의 정책 및 사업 분야를 확장하며 도약 중에 있음
다. 이에, 2019년에 개소한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의 명칭을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로 변경하고 센터의 업무 범위를 기존의 자율주행 기술 중심에서 미래 모빌리티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유연성을 제고토록 하여, 경기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및 교통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경기도 및 국가 차원의 미래 신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형식에 맞도록 자구 수정하고 (안 제11조)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7조, 안 제24조)
나. 경기도 자율주행센터’를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센터의 기능을 자율주행 기술에 국한하지 않고 미래형 교통수단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사업 등을 신설하여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장의2, 제25조의2, 제25조의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8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