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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5-21 의견마감일 : 2025-05-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7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나. 또한, 가족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절차를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과 가족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제4항).


 나.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4조제5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52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