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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5-21 의견마감일 : 2025-05-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0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1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현재 복무 조례는 공무원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특별휴가 제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일부 조항은 표현이 모호하거나 중복되어 있어 특별휴가의 해석과 적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실제 행정 집행 과정에서도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임.


 나.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건강과 복지 증진, 일과 생활의 균형 확보, 가족 돌봄 및 직무의 특수성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휴가의 종류별 내용을 명확히 현행화 하고, 공무원과 그 가족의 다양한 생애 주기를 고려한 휴가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표현상의 중복이나 모호함을 개선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난임치료시술에 따른 안정휴가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제4항).


 나. 난임치료를 받은 여성공무원에게 안정휴가를 시술유형별로 2일 부여하고, 심리 회복 및 상담을 위한 연 2일의 휴가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제4호).


 다.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 및 임신검진휴가 규정을 별도로 명시함(안 제12조제5항).


 라.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조항을 독립된 항으로 명시함(안 제12조제7항).


 마.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임신 주차에 따라 차등 부여하도록 명시함(안 제12조제8항).


 바.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에게도 3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명시함(안 제12조제9항).


 사.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통합하여 운영하되, 필요시 사전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조건 명시함(안 제12조제10항).


 아. 가족돌봄휴가 사유를 구체화하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 등도 포함함(안 제12조제12항).


 자. 가족돌봄휴가 중 일부를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2조제13항).


 차. 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에게 육아시간 제공을 명시함(안 제12조제14항).


 카.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하고, 직무 중 인명피해를 경험한 공무원에게는 심리안정휴가 제공 기준을 명시함(안 제12조제16항 및 제17항).


 타. 장기재직휴가 관련 조항 번호를 정비하고 관련 규정 인용 조항도 정비함(제12조제22항, 제25항, 제18항).


 파. 갑질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명시함(안 제12조제26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1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