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5-21 의견마감일 : 2025-05-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6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프로 진출이 어려운 선수 및 은퇴선수의 활동 지속 기회를 보장하고, 체육인의 진로 다변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종목을 불문하고 다양한 독립스포츠를 통합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다. 독립스포츠의 지속 가능성과 자생력을 강화하여 경기도 체육 생태계 전반의 균형발전 도모 필요성 있음


 


2. 주요내용


 가. 독립스포츠의 개념 및 적용대상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로서 독립스포츠 육성 시책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독립스포츠 관련 대회 운영, 장비 지원, 홍보, 진로 지원 등 다양한 육성 사업을 명시하고, 위탁 및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독립스포츠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


 마.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프로구단 등과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바.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위탁 대상 기관에 대한 규정을 둠(안 제7조)


 사. 사업지원 대상의 기준,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 독립스포츠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기반 자료 확보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자. 새로운 정책 모델 도출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조항을 포함함(안 제10조)


 차. 독립스포츠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둠(안 제11조)


 카.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성과평가 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


 타. 위임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담관실 031)8008-709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6일 (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