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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생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5-21 의견마감일 : 2025-05-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8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생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 그리고 윤리의식은 미래세대인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음.


 나.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만으로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학교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인공지능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가 필요함.


 다. 이에 따라 경기도 학생에게 필요한 인공지능 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역량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학생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다.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사업 추진 내용 규정(안 제5조).


 라. 실천학교 지정·운영 관련 근거 규정(안 제6조).


 마. 인공지능 교육 추진 관련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 규정(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5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