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5-21 의견마감일 : 2025-05-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1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 및 용어를 관련 법령과 일치시키고, 기존의 ‘기술기반창업’ 보다 포괄적인 ‘기술창업’으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기술창업기업 등”의 정의에 신산업창업은 창업 후 10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다. 또한, 기술창업지원 정책협의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신설하여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 구성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라. 아울러, 기술창업과 관련된 세부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창업지원 제도를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재정비하여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신산업 분야의 성장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규정함(안 제2조)


 나. 기술창업지원 정책협의회 위원의 연임관련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09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