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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5-21 의견마감일 : 2025-05-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5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글로벌 투자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간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


 나. 또한, 투자유치 관련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인원 구성과 역할 등이 불분명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책 결정 및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이에 급변하는 투자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 운영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를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규정함(안 제2조)


 나.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협의회의 인원 구성을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협의회의 운영관련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협의회 위촉의 해촉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바.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3)


 사. 업무협약과 대상사업 경비지원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자문관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자. 외자유치 협약체결에 따른 경비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차. 고용보조금 및 교육시설 보조금의 우선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


 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해외투자유치 컨설팅, 해외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39조)


 타. 자금지원 등에 대한 이행확보 조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41조)


 파.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활동 촉진을 위한 위탁사업 관련 내용을 규정함(안 제4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09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