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개정에 따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범위를 ‘친선결연’으로 규정함에 따라, 기존 ‘자매결연’ 용어를 성별 편향이 없는 포괄적인 표현인 ‘친선결연’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자매결연’에서 ‘친선결연’으로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정책 추진시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정의의 ‘자매결연’에서 ‘친선결연’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조례 정의의 개정된 내용으로 관련 인용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09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