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관계, 대북제재, 국내외 정세 등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그로 인해 사업 추진의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특성이 있음.
나.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국내외 정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예산보다 유연한 집행이 가능한 기금의 편성 및 관련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함.
2. 주요 내용
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제4조제4항, 제11조제2항).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함(안 제13조제1항).
다. 안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함(부칙).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1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