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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5-20 의견마감일 : 2025-05-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6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0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유보통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나, 현행 조례에는 이들 기관의 보육 업무 관계자가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나.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보육 업무 관계자 등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수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21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7조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보육 업무 관계자 등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52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