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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5-20 의견마감일 : 2025-05-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4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0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자기 주도적 역량을 기르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청소년활동의 정의와 범위, 지원체계 등에 있어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청소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청소년활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계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홛동의 유형별 용어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


 나. 도지사가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유지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 의무 명시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라. 청소년활동 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해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함(안 제1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7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