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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

공고일 : 2025-05-20 의견마감일 : 2025-05-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5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0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가. 현행 조례의 제정(2014.5.7. 공포ㆍ시행) 이후 2020년에 상위법령인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과 상충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나. 법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분리발주 규정사항을 모두 규정하면서 조례에 별로도 위임하지 않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조항과 현행 조례의 ‘소방시설 분리발주’ 제외 대상이 달라 위법 요소가 있음.


 다. 이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라 일관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를 폐지함.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8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