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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5-20 의견마감일 : 2025-05-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2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관광기념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행사 참가 확대, 우수기념품 선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실태조사와 정책 효과분석을 통해 관광기념품 정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공자 포상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과 운영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8조 개정).


 나.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및 육성을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개정).


 다.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중 품질이 우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신설).


 라. 도지사는 우수 관광기념품과 관련 업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0조 개정).


 마.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마케팅 및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시장조사, 유통조사 등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1조 개정).


 바. 도지사는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정비함(안 제22조 개정).


 사.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3조 신설).


 아.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 등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22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