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0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고문의 위촉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장기 재위촉에 따른 공정성과 책임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실적에 따른 연임을 1회로 제한하여 고문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담관실 031)8008-709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