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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5-20 의견마감일 : 2025-05-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4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0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농업기술의 보급·교육·훈련·현장기술지원 등의 농촌지도사업과 농업환경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 및 유용 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공유체계가 미흡함


 나. 또한 민간 주도의 농업기술 보급·확산 체계는 다양화된 농업인 등의 기술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농업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다. 이에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경기도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을 명시함(안제 6조)


 다.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운영·사업내용을 명시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라.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2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