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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고일 : 2025-05-20 의견마감일 : 2025-05-2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3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0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권고한 바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록 공개 기한을 규정하고,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회의장 방청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개할 수 있는 회의록 중 전자회의록은 정례회가 끝난 날부터 30일, 임시회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62조제5항 신설).


 나. 회의장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10조제6항 신설).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칙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규칙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규칙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