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0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대학생 현장실습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습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나. 현장실습이 직무 역량 향상과 실무 경험 축적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습 기간 중 실습생에 대한 권익 보호와 교육적·재정적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실습생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질적인 학습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나. 현장실습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현장실습생 안전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바. 우수 실습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