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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5-19 의견마감일 : 2025-05-2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9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0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감 소관 각급 기관이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산업자의 입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산업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지역업체가 아닌 타지역업체와 계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과 홍보·교육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신설).


 나.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신설).


 다.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신설).


 라.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09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