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5-16 의견마감일 : 2025-05-2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8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2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월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자기 계발과 휴식 기회를 보장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특별휴가에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생일특별휴가를 추가함(안 제20조제26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48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