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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5-16 의견마감일 : 2025-05-2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0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9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노후된 도심지역이나 쇠퇴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 부재로 커뮤니티시설 등의 유지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 효과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도지사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나. 도시재생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시행자 또는 참여주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시행함(안 제6조).


 라.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안 제8조).


 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지원받는 시장⋅군수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10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