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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5-15 의견마감일 : 2025-05-1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9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9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ㆍ식품ㆍ패션 등 연계산업이 형성되며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음.


 나.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 2025년 4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한류산업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문화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한류산업등 진흥에 관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바. 한류문화 기반조성,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한류산업진흥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19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