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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약용·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5-15 의견마감일 : 2025-05-1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6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9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약용⋅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 따라 경기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타작물 재배를 장려하고 있으며, 약용ㆍ특용작물은 벼에 비해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대안 작물로 주목받고 있어 체계적인 재배기술 지원과 정책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나. 경기도는 약용ㆍ특용작물 특화단지 조성, 재배시설 현대화, 신품종 육성, 재배기술 개발, 귀농귀촌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품질 관리 체계의 미흡과 가공ㆍ유통 기반 부족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은 여전히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다. 한편, 건강기능식품과 천연물 의약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약용ㆍ특용작물의 산업적 가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경기도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라. 이에 경기도 내 약용ㆍ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 생산ㆍ가공ㆍ유통ㆍ기술보급ㆍ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약용ㆍ특용작물, 농업인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약용ㆍ특용작물의 체계적인 육성과 산업 지원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약용ㆍ특용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산업적 기반 강화를 위한 기술보급과 생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약용ㆍ특용작물의 육성 및 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해 약용ㆍ특용작물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마. 약용ㆍ특용작물의 생산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간 교류, 도시와의 연계, 국내외 기관과의 기술ㆍ인력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바. 약용ㆍ특용작물 박람회,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약용작물의 홍보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22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