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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5-15 의견마감일 : 2025-05-1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0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9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내ㆍ외국인 모두가 즐겨 찾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관광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진흥,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음.


 나. 경기도는 관광을 선도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경기도 관광브랜드 구축 및 도민 관광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관광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경기도가 체계적인 관광개발의 시작을 기념하고 경기관광의 목표와 방향을 대내외에 선포하기 위해 도내 최초 관광지(가평 대성리)를 지정한 날인 1월 21일을 경기도 관광의 날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경기도 관광의 날을 기념하고 경기관광주간을 운영하기 위한 관련 사업 추진과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라. 경기도 관광의 날 및 경기관광주간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에 관한 사항과 포상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19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