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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5-15 의견마감일 : 2025-05-1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9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9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업 운영의 필수적인 전기요금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까지 더해져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나.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요금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14호).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3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