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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5-14 의견마감일 : 2025-05-1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9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9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ESG 경영’은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조직 운영을 도모하는 개념으로,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이에 대한 실천과 확산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나. 국립국어원의 권고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주요 용어에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이라는 병기 표현을 도입함으로써, 도민의 이해를 돕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실천 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 또한, 기본원칙을 신설하여,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의 철학과 가치 기준을 분명히 하고, 도와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이 이를 체계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라. 아울러 ESG 관련 지표 개발 및 공시의무에 대한 조항을 보완하여, 평가-공시-확산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ESG 경영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로 변경함.


 나.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기본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공공기관 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제3항).


 라. ESG 지표 개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함(안 제6조제2항제4호).


 마. ESG 경영 평가·진단·공시 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제8조제2호 및 제4호).


 바. 위원회 존속기한을 규정함(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