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9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방범 및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취약 거주시설의 정의에 방범, 안전 등이 취약한 거주시설도 포함함(안 제2조)
나. 지원사업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포함함(안 제6조제7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0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