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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5-13 의견마감일 : 2025-05-1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40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9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어린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공간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안전 문제,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문제 등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함.


 나. 경기도는 도시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도심지 학교 밀집도가 높고, 충전시설 설치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24시간 개방의 의무가 없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실효성이 적음.


 다. 학교 내 충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라.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마. 다만,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 재량에 의해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본래 입법의 취지를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용주차구역 설치 제외 규정을 둠.(안 제9조의2제1항)


 나.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9조의2제3항)


 다.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제외된 기관은 시행령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9조의2제4항)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