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8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도민 정체성 확립, 경제·문화적 협력 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재외동포지원·협력센터의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7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