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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5-13 의견마감일 : 2025-05-1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1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8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사업장, 노동자 및 도민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제고를 위해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와 같은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 물품을 제공하고 있음.


 나. 본 사업의 취지와 내용적 측면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근거가 법규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사업장, 노동자, 도민에게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 물품 제공 근거를 명시함(안 제9조제10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