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8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정하고, 노동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노동 존중 주간으로 하여 이를 기념할 수 있는 행사 및 사업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사회적 권익 증진과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동자의 날 및 노동 존중 주간을 규정함(안 제13조제1항).
나. 노동 존중 주간 기념 행사 및 사업을 개최·지원함(안 제13조제2항).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4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