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2023년 전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410건이 감소한 8,753건인데 반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468건이 증가한 10,921건으로 나타남.
나. 어린이·노인 등 보행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 확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도 내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2,994개로 어린이 1만 명당 어린이보호구역은 21.5개 설치된 데 반해 노인보호구역은 466개에 불과(노인 1만 명당 2.2개)하여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다. 이에, 도지사가 신규 보호구역 지정 및 기존 보호구역의 점검 및 보완을 요청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보호구역의 지정·점검 및 보완·지정현황에 대한 통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약자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연구 추진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라. 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에 필요한 사업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87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