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8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제활동은 개인의 일생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삶의 요소로,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수행하고 생애주기별로 경험하는 경제문제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경제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나. 기획재정부의 『2024년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초등학생은 60점을 조금 웃돌았으나 중·고등학생의 경우 60점에 현저히 미달하여 학생들의 경제이해력 제고를 위한 경제교육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으며, 금융감독원·한국은행의 『2022년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6.5점으로 2년 전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으나 디지털 금융이해력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다. 본 조례는 도민들에 대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최초 제정되었으나 관련 사업 추진은 다소 부진하였음. 이에 경기도 경제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상설 위원회 성격의 경제교육추진위원회를 필요시 소집·해산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을 통한 도민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경기도 경제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7조).
나.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시 소집, 해산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8조).
다. 경제교육 관련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