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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5-09 의견마감일 : 2025-05-1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3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8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2024. 2. 6.)ㆍ시행(2025. 2. 7.)됨에 따라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성정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요건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복합개발계획의 수립내용 및 검토요청시 필요한 제출자료 등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복합개발계획 사전검토를 위하여 사전검토자문단을 운영함(안 제7조).


 라.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절차 및 필요서류를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및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바.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시행계획 수립내용 및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사. 도심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공공기여 및 현금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아. 도심복합개발사업 시행자가 제공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비율을 정함(안 제2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