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8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2024. 2. 6.)ㆍ시행(2025. 2. 7.)됨에 따라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성정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요건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복합개발계획의 수립내용 및 검토요청시 필요한 제출자료 등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복합개발계획 사전검토를 위하여 사전검토자문단을 운영함(안 제7조).
라.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절차 및 필요서류를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및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바.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시행계획 수립내용 및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사. 도심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공공기여 및 현금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아. 도심복합개발사업 시행자가 제공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비율을 정함(안 제2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