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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5-07 의견마감일 : 2025-05-1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8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8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이자 경기도의 중요한 역사·문화적 자산으로, 관광과 힐링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음.


 나. 그러나 많은 도민과 관광객이 전통사찰을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는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 요소 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다.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전통사찰에서 계단 미끄럼 사고, 전각 기와 훼손, 화재 등 여러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고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됨.


 라. 이에 따라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안전 점검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함(안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나. 전통사찰 내 안전 점검 및 실태조사 정례화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다. 전통사찰 내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항제6호).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