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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5-02 의견마감일 : 2025-05-0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8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8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역별 청년 인구 분포를 반영하여 사업 참여의 형평성을 높이고, 도 전체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


 나. 경기도 내 청년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지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년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시, 시·군별 청년 인구비율을 고려한 공개 모집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제3항).


 나. 청년지원센터를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에 각 1개씩 설치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