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7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4.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나.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09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