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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4-29 의견마감일 : 2025-05-0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5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7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4.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청년 인구의 유입은 지역의 활력 유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이며, 최근 경기도로 전입하는 청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경기도로 이주한 청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지역에 대한 정보 부족, 사회적 관계망 미형성, 교류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소속감 형성과 자립 기반 마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1인 가구 청년, 주거 취약 청년, 또는 진학·취업 등을 이유로 전입한 청년들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다. 이에 따라 청년 전입자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본 개정안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과 ‘청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정착을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 전입자가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가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 공동체 지원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함(안 제24조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7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