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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5-04-28 의견마감일 : 2025-05-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1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7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4.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 사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나. 그러나 장례절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하여 불법 매장,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도민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는 사례도 많아 경기도가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존중과 공존의 가치에 기반한 장례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을 위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반려동물 및 장례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의함(안 제2조).


 다.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시함(안 제6조).


 사.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현황과 실태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7조).


 아.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효율성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5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