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7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4.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민원, 정책발언, 의정자료 공개 등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음.
나. 현행 조례는 의원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처분 신청 등 형식적으로 피소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분쟁에 직면하는 사례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및 위법한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다. 따라서 의정활동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의원이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소·피소된 경우 외에도, 의정활동 중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함(안 제1조).
나. 의장이 의원의 의정활동 중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함(안 제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담관실 031)8008-709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