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7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4.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로봇공학 등 첨단기술을 복지 분야에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나. 기술과 복지서비스의 융합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여, 경기도를 디지털 포용사회로 견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첨단기술의 활용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재고하고, 사회적 형평성 실현이라는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첨단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의 정의와 디지털 포용사회 개념을 정함(안 제2조).
다. 스마트 복지서비스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 제4조).
라. 복지기술 개발 및 적용을 위한 복지기술 혁신센터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마. 복지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특례구역 국가 건의 조항 마련함(안 제6조)
바.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첨단 복지기기 지원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
사. 복지기술 도입에 필요한 윤리기준 및 보안대책을 정함(안 제9조 ~ 제10조)
아. 연구개발, 시설구축 등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자. 복지기술에 대한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를 구축함(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4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2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