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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5-04-09 의견마감일 : 2025-04-1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1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6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조치 종료 이후 주거, 진로,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정 시간이 지나도 자립 기반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사회적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자립 실패로 이어져 고립·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음.


 나. 또한 자립준비청년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비 부담 등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임.


 다. 이에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연장 및 재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다시 실시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함(안 제8조제8호).


 나.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9조).


 다. 보호종료 또는 퇴소한 사람이 25세 미만으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다시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실 031)8008-775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1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