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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5-04-07 의견마감일 : 2025-04-1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8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6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지진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경기도 내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이 저조하고, 민간 건축물의 상당수가 내진 설계 없이 건축되어 있어 지진 피해에 취약한 실정임. 이에 따라 지진방재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함.


 나. 경기도에서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강화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내진 보강 유도와 지진 안전시설 인증 확대를 위한 근거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진방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 및 민간시설의 내진 성능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진방재 시책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제안함(안 제3조).


 다. 지진방재를 위한 사업으로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교육ㆍ전시ㆍ홍보ㆍ연구ㆍ정책개발’,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주민 및 방재 관련 업무종사자 등 대상별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그 밖에 지진방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제안함(안 제4조).


 라.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또는 「경기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인력풀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함(안 제5조).


 마. 지진방재사업을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함(안 제6조).


 바. 도지사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제안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7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